공지사항 목록
제목 | 민영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
작성자 | 복지지원과 |
연락처 | |
최근 민영주택 건설물량 증가에 따라 민영주택 특별공급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주체 : 대우건설, GS건설, 호반건설 등(민간건설업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공급 2.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해당 업체에 직접 접수(공급방식의 차이 때문) 가. 민영주택 특별공급 안내문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시 - 홈페이지 경로 : 분야별정보 → 가족/복지/보건 → 장애인 복지 → 공지사항 나.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민영공급분은 해당업체 분양사무실에 직 접 문의해야 함 다. 장애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문 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와 함께 특별공급 현장 접수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 여 접수 - 기관추천서는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 「장애인증명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라. 공급가격, 구비서류 등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분 양사무실에 문의하도록 안내 마. 장애인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해 기회 부여(단, 탈락자는 타 지역 신청 가 능).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