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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안전행정과
연락처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2018. 5. 22. ~ 5. 26.(5일간)

  2.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rk/)의 「초기화면」 우측상단 "거소투표

        안내"를 클릭한 후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신고대상

    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나.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4. 신고서 작성 및 발송

    가.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년 5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신고대상 가.·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다.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년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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