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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선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모집일정

- 신 청 기 간 : 2018.3.19() 2018.3.30()

- 공 급 지 역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북부 10개 시

- 신 청 방 법 : 선착순 인터넷 청약(https://apply.lh.or.kr)

- 당 첨 자 발 표 : 2018.06.27()

신청자격 :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이내(2011.03.01~2018.02.28) 신혼부부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4인기준 4,092,832)

재산기준 : 총재산 17,800만원 이하 및 차량기준가액 2,545만원 이하

공급호수 : 1,276

지원한도액 : 최대 12,000만원 지원

문 의 처 : LH 콜센터 1600-1004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1670-2591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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