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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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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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조건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비존속)은 지원 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3,940개소) *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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