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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지역경제과
연락처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조건

,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비존속)은 지원 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신청서 접수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3,940개소)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명칭(운영기관)

사이트주소

4대보험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minwon.nps.or.kr

고용보험 EDI(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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