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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하반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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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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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에서는 지방재정의 중요 재원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하반기)」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실시코자 하오니, 아직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집중정리기간 : 2017. 11. 10. ~ 2017. 12. 8. 0 정리대상 : 세외수입 체납(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 0 정리방법 - 채권(급여, 예금, 매출채권, 리스보증금, 농업직불금 등) 및 재산, 유가증권(출자증권) 압류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주 · 야간 병행 실시) - 관허사업(보조금 지급)제한 등 행정제재 등 0 납부문의 : 연천군청 세무과(031-839-2189, 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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