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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명랑하고 쾌적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수거일에 맞추어 쓰레기를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절
2.19일 쓰레기 미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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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동안 쾌적한 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연천군에서 주요 도로 ․
철도역․
터미널
등에 대하여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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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15.2.11 ~ 2015.2.17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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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단속반 운영
:
터미널,
도로변 등
중점단속
◦
위반시 처분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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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고처
◦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
839-2253,
839-2257
◦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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