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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농정지원사업(자체사업) 신청서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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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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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2018년 농정사업(자체사업)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업명 : 2018년 농정지원사업(자체사업) 신청기간 : 2017.07.24.(월) ~ 2017.08.18(금)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연천군 농업인 및 단체(농업법인 등) - 연천군 농업인 기준 : 연천군 주소를 두고 연천군 내의 농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산업팀 세부사업명 - 비가림하우스, 비가림하우스 필름교체, 비가림하우스 내부현대화사업 - 농기계임대사업, 양곡건조기지원사업, 승용이앙기, 측조시비기(이앙기), 공기순환제습기, 자동양액공급기 - 농자재지원사업 8종(육묘상자운반기, 소형예초기, 동력살분무기, 동력분무기(충전식) 저온저장고, 콤프레샤, 자주식방제기, 소형트랙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재된 농기계 한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읍•면 산업팀 또는 연천군청 농축산과 농업경영팀 문의 첨부파일 : 2018년 농정지원사업 지원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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