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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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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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공시필지 : 136,888필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 - 조사기준일 : 2017년 1월 1일 - 결정·공시일 : 2017년 5월 31일 ○ 공시내용 · 연천군 홈페이지(http://www.iyc21.net) 또는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reic.org/realtyprice/) 참조 ·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 ☏ 031-839-2156, 2755 ○ 이의신청 - 기 간 : 2017년 5월 31일 ~ 6월 29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 (☏ 031-839-2156, 2755)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기재 직접또는 우편 · 팩스(031-839-2493)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연천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감정평가사에게 정밀검증을 받아 연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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