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목록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안내(기초생활수급자)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안내(기초생활수급자)
작성자 환경보호과
연락처


서비스명: 쓰레기봉투 무상지원(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연천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지원내용: 음식물봉투(3L) 분기별 9매, 일반종량제봉투(10L) 분기별 6매

신청절차: 각읍면 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하여 국민기초생활보호자 확인 후 지급

근      거: 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11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