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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연락처

폐기물관리법 제8(폐기물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해 제68(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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