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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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연락처 |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해 제68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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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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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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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해 제68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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