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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청소년)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7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청소년) 알림
작성자 지역경제과
연락처

시내버스 요금조정 안내

2017년 5월 17일부터 청소년 요금 할인폭이 일반인 대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의 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구분 현행 조정 비고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일반형 일반인 1,250 1,300 1,250 1,300
  • 무임승차 대상
  • 보호자 동반 만 5세 이하 소아는 3인까지 무임승차 (단, 3인을 초과하는 인원은 어린이 요금적용)
  • 국가유공자(1~7급)는 신분증 소지자 (일반형 버스에 한함)
  • 청소년 : 중고교생카드(실명제)소지자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 어린이 : 어린이카드(실명제) 소지자 (만 6세이상 ~만 12세 이하)
청소년 1,000 1,100 870 900
어린이 630 700 630 700
좌석형 일반인 2,050 2,100 2,050 2,100
청소년 1,780 1,800 1,520 1,600
어린이 1,370 1,400 1,370 1,400
직행 좌석형 일반인 2,400 2,500 2,400 2,500
청소년 1,920 2,000 1,680 1,800
어린이 1,680 1,700 1,160 1,700
경기 순환 버스 일반인 2,600 2,700 2,600 2,700
청소년 2,080 2,200 1,820 1,900
어린이 1,820 1,900 1,820 1,900

직행좌석형 조조요금(일반인 2000원, 청소년 1400원, 어린이 1400원 / 첫차부턴~06:30 / 교통카드이용시에만 적용)

2017.5.27.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2017년 경기도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조정 알림

1. 시행일시 : 2017.05.27. 첫차부터

2. 조정내역 : 일반형 청소년  교통카드 1,000원 -> 870원

                                        현금 1,100원 -> 900원

3. 조정세부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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