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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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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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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는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사오니 해당 되시는분께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시어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1. 사 업 명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2.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연천군 거주 만65세 이상) 3. 지원시기 - 2017.1.1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 후 익월부터 지원(사망한 달까지는 보훈명예수당 지원) - 2017.1.1 이전 사망자는 2017. 12. 31일까지 신청에 한하여 2017.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4. 지 원 액 : 매월 5만원을 본인계좌로 입금 5. 지 급 일 : 25일(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지급) 6.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맞춤형복지팀 7. 제출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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