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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환급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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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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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일제환급 실시 안내 ■ 신청기간 : 2017. 4. 1 ~ 2017. 4. 30. ■ 신청대상 : 지방세환급금지급 및 충당통지서 수령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환급금조회 확인 후 신청자 ■ 신청방법 ① 전화(839-2195) 또는 팩스(839-2484) ② 위택스(http://www.wetax.go.kr) ■ 문 의 : 연천군청 세무과 지방세환급 담당자 ☎ (031)839-2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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