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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공지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공지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체·보수를 위하여 입주자 등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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