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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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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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체·보수를 위하여 입주자 등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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