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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9차)」개정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9차)」개정 알림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 내용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9)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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