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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2회 연천군 건축 구조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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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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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29320(2016.08.02.)호로 제출한 우리 군 백학면 통구리 1059번지상 건축허가신청건에 대하여「건축법」제4조 및 「연천군 군계획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 구조전문위원회 심의에 대하여 2016년 제2회 연천군 건축 구조전문위원회에 (서면)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심의일시 : 2016. 8. 5. (금요일) 나. 심의안건 : 공장시설 신축 1건 다. 심의방법 : 서면심의 라.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가결3,조건부가결2,부결1) 마. 결과세부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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