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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금연환경 조성 우수 모범업소 지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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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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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는 금연정책 강화 및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업소의 자율적 선도·동참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모범업소를 지정하고자 하니 금연 모범업소 지정을 희망하시는 음식점,PC방 업주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09. 05 ~ 2016년 9. 30일 금요일까지 ◆ 신청대상 : 금연 모범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 PC방 ※모범업소 지정 10개소 ◆ 제출서류 : 금연우수업소 지정 신청서(별첨) ◆ 제출방법 ○ 우편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95 연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통합건강증진팀 ※음식점의 경우 연천군외식업지부를 통한 신청 및 추천가능 ○ 이메일 : hes0701@korea.kr ◆ 모범업소 지정 절차 ○ 신청서 제출 → 현지조사를 통한 업소 선정→ 모범업소 지정 ◆ 지정 제외 업소 (결격사유) ○ 선정 이후 영업자(업주)가 변경되거나 영업장의 위치 변경 시 ○ 지정기간 중 흡연관련 민원 3회 이상 접수되거나 흡연자 단속 5건 이상 발생시 ○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금연시설 지정 기준 위반업소 ◆ 금연 모범업소 운영방법 ○ 2016년 11월 ~ 2017년 10월 까지 1년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선정업소 인증표지판 부착 및 인센티브(업종별 적합 물품)제공(50만 원상당) ◆ 문의 : 연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통합건강증진팀☏839-4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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