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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연환경 조성 우수 모범업소 지정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6년 금연환경 조성 우수 모범업소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연락처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는 금연정책 강화 및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업소의 자율적 선도·동참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모범업소를 지정하고자 하니 금연 모범업소 지정을 희망하시는 음식점,PC방 업주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09. 05 ~ 2016년 9. 30일 금요일까지

 

◆ 신청대상 : 금연 모범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 PC방

                     ※모범업소 지정 10개소

 

◆ 제출서류 : 금연우수업소 지정 신청서(별첨)

 

◆ 제출방법

○ 우편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95 연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통합건강증진팀


※음식점의 경우 연천군외식업지부를 통한 신청 및 추천가능

○ 이메일 : hes0701@korea.kr

 

◆ 모범업소 지정 절차

 

신청서 제출 → 현지조사를 통한 업소 선정→ 모범업소 지정

 

◆ 지정 제외 업소 (결격사유)

선정 이후 영업​자(업주)가 변경되거나 영업장의 위치 변경 시

지정기간 중 흡연관련 민원 3회 이상 접수되거나 흡연자 단속 5건 이상 발생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금연시설 지정 기준 위반업소

 

◆ 금연 모범업소 운영방법

 

2016년 11월 ~ 2017년 10월 까지 1년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선정업소 인증표지판 부착 및 인센티브(업종별 적합 물품)제공(50만       원상당)

 

◆ 문의 : 연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통합건강증진팀☏839-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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