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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제도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제도 알림
작성자 안전행정과
연락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6조의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연면적500미만 건축물 등)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 3층미만이고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 재난예방팀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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