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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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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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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연면적500㎡ 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 3층미만이고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 재난예방팀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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