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장마철 유실지뢰 및 북한군 전단봉투 방류에 따른 주민 홍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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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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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군 목함지뢰 및 아군 유실 지뢰 발견시 아래 안전사항을 준수사항 가) 약한 충격으로도 폭발되므로 만지거나 운반하지 말 것 나) 유실지뢰 발견시 현장표식 등 안전조치(2m 이상 이격) 다) 민통선 이북지역 지정된 통로이외 임의 출입 금지 라) 민통선 이북지역과 연결된 하천 및 물골지역 출입 자제 2) 하천에 북한군 전단봉투 또는 미확인 물체 발견시 접촉하지 말고 즉각 가까운 군부대 및 경찰서에 신고 사항 가) 위험물질(폭발물, 화생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만지거나 회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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