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과태료 체납 집중정리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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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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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에서는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Zero 도시! 연천군이 대한민국 최초로 도전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오니, 아직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집중정리기간 : 2016.7.25 - 2016. 9. 30까지 o 정리대상 : 과태료 체납(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과태료 등) o 정리방법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각종 재산 압류, 공매 등 o 납부문의 : 연천군청 세무과(031-839-2189) 및 지역경제과(031-839-2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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