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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자동차공회전 단속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자동차공회전 단속 알림
작성자 환경보호과
연락처

하절기 차량 냉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동차공회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 속  기 간 : 2016.7.25 ~ 9.30

- 단 속  지 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 단 속  대 상 :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 5분이상 공회전 차랑

- 단 속  방  법 : 1차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5분) 초과 시 과태료(5만원) 부과

- 단속제외차량 :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량,

                      건설공사 차량

- 온도가 27도 초과시 단속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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