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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지역경제과
연락처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16. 6. 1. ∼ 7. 31.(2개월간) 

◇ (신고대상)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전화[☎1332 누르고 3번 선택(금감원),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타(☎031-888-5550∼1)], 인터넷*, 방문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후「Home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타,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문의: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839-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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