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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8BL 10년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인천가정8BL 10년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연락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주택판매부-2019(2016.4.6.)

유형 및 배정호수 : 2세대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호수

비 고

합 계

2

입주자 모집공고(http://myhome.lh.or.kr) 2016.4.29.() 예정

 

공급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

 

                                   ○ 분양문의 :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홍보관

                                                                 ☎ 032-890-5489

8BL

(10년 공공임대)

49a

1

59a

1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하며, 발코니는 모두 확장형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6.4.18)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추천받은 것만 인정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 사누소(장애인담당)

청기간 : ‘16. 4. 11() ~ 4. 18()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 사무소(장애인담당)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 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경기도(4.5) 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4.11~4.18) 경기도 신청자 취합(4.19)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4.20)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4.21)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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