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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연락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팔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갑작스런위기사유

 1. 중한질병또는 부상

 2.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경우

 3.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등

 6.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페업·사업장의 화재 등 영업곤란으로 생계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곤란, 가족의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할 경우.)

소득기준 : 346만원 이하(4인기준)

재산기준 : 10,100만원 이하금융기준 : 500만원이하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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