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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현황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상세보기 - 제목,구분,개인정보 항목,사용목적,사용처,관련법령,제공일자,관련부서,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구분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항목
사용목적 해당 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피의사건 관련하여 차량 거래가액 및 이전등록 당시 서류 제출자 등 확인하여 혐의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이전등록 서류를 요청함
사용처 사기 피의사건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 확인 등)
제공일자 2021.02.22
관련부서 인천미추홀경찰서
작성자 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