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현황
제목 |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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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항목 | |
사용목적 | 해당 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피의사건 관련하여 차량 거래가액 및 이전등록 당시 서류 제출자 등 확인하여 혐의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이전등록 서류를 요청함 |
사용처 | 사기 피의사건 관련 자료 제공 요청 |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 확인 등) |
제공일자 | 2021.02.22 |
관련부서 | 인천미추홀경찰서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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