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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상세보기 - 제목,구분,개인정보 항목,사용목적,사용처,관련법령,제공일자,관련부서,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구분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항목
사용목적 성명,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사용처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국방부 취득 전 원 소유자 및 그 상속인 거소(주)지 조회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 국유재산법 제66조 제5항,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
제공일자 2019.05.23.
관련부서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재산관리2과
작성자 청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