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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8.18.)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확대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민가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8.18.)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확대 안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8.18.)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확대되어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고,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부칙<제17482호, '20.08.18.> 제4조에 따
라 '21.08.18.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증보험 가입 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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