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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알림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알림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02.05.)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집합건물 관리단에서는 붙임 자료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건축포털 - 집합건물관리)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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