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정보마당 목록
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안내 및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양식(변경)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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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도 적용하도록 하되,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도입 -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 기와 동시에 해야 함)해야 하며,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야 함. - 임대주택 신규등록 시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 소재짖 관할 등기과(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부기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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