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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안내 및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양식(변경) 첨부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안내 및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양식(변경) 첨부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도 적용하도록 하되,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도입

  -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

    기와 동시에 해야 함)해야 하며,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야 함.

  - 임대주택 신규등록 시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 소재짖 관할 등기과(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부기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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