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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에 따른 임대주택 확인 방법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에 따른 임대주택 확인 방법안내

○ 경기도청 누리집 및 렌트홈에서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확인

  - 경기도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제도 및 임차인 권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 주택·건축 → 민간임대주택

  - 렌트홈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 확인 가능

    (경로)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 → 임대주택 찾기 → 주소입력 → 검색 → 확인

 

○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재계약 관련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재계약 거절이

    불가하고, 임대료(보증금 및 월임대료 포함)는 종전 임대차계약 임대료 대비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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