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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합동점검 관련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합동점검 관련 안내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점검 추진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4조, 제4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무위반 대상자를 통보받은 바, 위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자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점검 진행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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