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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차)」개정 알림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차)」개정 알림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예발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규약 준칙(안)과 국민제안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4차) 게제

   (경로) 경기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경기도 자료실 → 도정자료실

 

개정된 사항을 관리규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첨부문서 혹은 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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