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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시행에 따라 모든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물건지 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라며,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절차 및 확인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등록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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