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정보마당 목록
제목 |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찾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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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 -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동안 거주가 가능하므로,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고 거주 안정성이 증가 합니다. ※귀책사유 :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및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 증축 등 ○ 임대료 인상비율 법적 제한 - 임대료 인상률은 현재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재차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됩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붙편이 경감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및 상세안내(https://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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