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민원

공동주택 정보마당 목록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찾기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찾기 안내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

 -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동안 거주가 가능하므로,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고 거주 안정성이 증가 합니다.

   귀책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및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 증축 등

임대료 인상비율 법적 제한

 - 임대료 인상률은 현재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재차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붙편이 경감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및 상세안내(https://www.khug.or.kr)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