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정보마당 목록
제목 | 20년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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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5조 ❍ 세대 규모별 3개그룹*으로 구분하여 4개분야** 평가 * 1그룹 : 150~500세대 미만, 2그룹 : 500~1,000세대 미만, 3그룹 1,000세대 이상 **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분야 ❍ 평가기간 : ’19. 7. 1. ~ ’20. 6. 30. ❍ 선정계획 : 10개단지 ❍ 평가대상 :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 평가분야 : 정량+정성평가로 분야별 합산 100점 / 우수사례 가점 5점 ※ 세부항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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