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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안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하며,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55조의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하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시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편안한 주거 환경이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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