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정보마당 목록
제목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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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법률, 회계, 사무관리, 시설안전, 노무 등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 지원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2) 신청자격 :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구분소유자(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서 첨부 필요 3) 신청방법 : 팩스(031-8008-3479)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제2별관 701호) 4) 문 의 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3527/4992) 5) 지원내용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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