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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관련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관련 안내

1.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법률, 회계, 사무관리, 시설안전, 노무 등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  지원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2) 신청자격 :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구분소유자(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서 첨부 필요

 3) 신청방법 : 팩스(031-8008-3479)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제2별관 701호)

 4) 문 의 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3527/4992)

 5) 지원내용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구분

변호사, 법학교수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자문내용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규약 개,제정

-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 및 진행방법

- 관리인,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회계서류의

 작성, 보관 등 

 효율적인 운영 관리, 사무집행 등

시설안전,

유지관리 등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