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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차)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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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내용과 국토교통부 준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리규약 준칙 주요개정내용 1부. 2.「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차)」 1부. 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별지 제8호 서식(공동주택 단지 배포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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