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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차) 개정 알림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차) 개정 알림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내용과 국토교통부 준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8)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리규약 준칙 주요개정내용 1.

2.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8)1.

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구조문 대비표 1.

4. 별지 제8호 서식(공동주택 단지 배포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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