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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일반관리비 중 교육훈련비) 운용 사항에 대한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관리비(일반관리비 중 교육훈련비) 운용 사항에 대한 안내

1. 경기도 주택정책과-15433(2015.8.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가입한 각종 협회비(대한주택관리사협회비, 전기기사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등)교육훈련비명목으로 관리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정확한 관리비 운용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3.주택법 시행령[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의 세부내역 중,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으로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이 교육훈련비에 사적인 협회 가입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따라서,주택법 시행령55조의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가 제출한 예산안 승인 시, 위의 교육훈련비 운용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비를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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