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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안내 및 안전관리자 등록 신청 요청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안내 및 안전관리자 등록 신청 요청

1. 안전행정과-15169(2015.7.6.)호와 관련입니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2015630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관리주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자 배치 시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관리주체의 시스템 조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붙임2의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전관리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관리주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규, 변경)15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한 통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안전교육 이수 고지의무 신설(법 제20조제2)

.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중대사고 발생시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안전처장관 보고의무 신설(법 제22조의2 및 영 제14조의2)-시스템을 통한 보고

. 검사기관의 안전검사(설치검사 및 정기검사)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대리인 포함)의 입회의무 신설(영 제7조제3, 8조제4)

. 관리주체의 동일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가중 처벌시 적용기간 단축(32) (영 별표9)

 

붙임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1.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록 승인 매뉴얼 1.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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