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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교육 연기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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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지속적인 확산 위험에 따라 당초 2015년 7월에 계획된 ‘201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교육’이 불가피하게 연기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변경된 교육 계획은 추후 통보할 계획이며, 기 교육 신청자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개별 연락(문자메세지)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문의 : 경기남부 청소년 성문화센터(031-475-3253)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031-954-805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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