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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교육 연기 알림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교육 연기 알림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지속적인 확산 위험에 따라 당초 20157월에 계획된 ‘201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교육 불가피하게 연기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변경된 교육 계획은 추후 통보할 계획이며, 기 교육 신청자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개별 연락(문자메세지)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교육 연기 알림

당초

변경

7.8(), 7.13(), 7.15(), 7.20()

4

8월말~9월 중

4회 이상

교육문의 : 경기남부 청소년 성문화센터(031-475-3253)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031-954-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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