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정보마당 목록
제목 |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교육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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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업무 종사자는 해당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15.7.8.(수),7.13(월), 7.15(수), 7.20(월) / 총 4회 나. 교육장소 : 인재개발원 다산홀, 경기도청 북부청 대강당 등 다. 주요 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 교육 세부계획 참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청소년수련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의 장 및 종사자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의 장 및 종사자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과학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멀티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장 및 종사자 라. 교육문의 : 경기남부 청소년 성문화센터(031-475-3253)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031-940-8050) 마. 교육신청 : 붙임문서의 교육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직접 이메일 송부 - 경기 남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tactwa1318@hanmail.net) -경기 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cong8050@hanmail.net) 바. 기타사항 : 교육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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