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정보마당 목록
제목 | 임대사업자 관련 신청 및 혜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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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자 관련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으니,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사항 등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 사업자등록신청도 해당 지자체에서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정보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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