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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범죄자 경력조회 여부 점검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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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단지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범죄자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에 한함)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과 관련하여 성범죄의 경력확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하고자 하오니 점검당일 경비원 현황과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일시 : 2015. 03. 06. 나. 점검내용 : 붙임 점검계획 참조
붙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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