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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경력조회 여부 점검 실시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성범죄자 경력조회 여부 점검 실시
성범죄자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에 한함)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과 관련하여 성범죄의 경력 확인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4.09.11
  - 점검내용 : 붙임 점검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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