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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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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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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를 찾는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 공익성 민원또는 국민제안이 거부 불채택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재신고 :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에 불만족하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이미지 1 - 본문에 자세한설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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