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제목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다음은 본문 대체텍스트입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국민신고(www.epeople.go.kr)로 하세요! 국민의 권리를 찾는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 공익성 민원또는 국민제안이 거부 불채택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재신고 :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에 불만족하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