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소요조회 목록
구분 | 불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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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용품 소요조회(소파9, 회의용탁자2, 기타미분류가구2) | |||||||||||||||||||||||||||||||||||||||||||||
진행상황 | 처분완료 | |||||||||||||||||||||||||||||||||||||||||||||
위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하오니 필요한 부서 및 기관에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소요조회기한까지요청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자체 처분예정 ◯ 불용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 연천군 각 부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2항에 의한대상자 (군부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기업, 보훈단체, 시설관리공단, 비영리단체, 그 밖의 공익기관) ◯ 특기사항 : 위소요조회기한이 지났어도 상태가 "진행중"으로 되어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은 상시 양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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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자 | 장남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