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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소요조회 목록

구내식당용 그릇100, 밥공기30, 튀김용체반3, 수저50 (처분완료) 상세보기 - 구분,제목,진행상황,내용,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구분 불용품
제목 구내식당용 그릇100, 밥공기30, 튀김용체반3, 수저50 (처분완료)
진행상황 처분완료
연번품명부서명수량상태규격 및 일자참고사항기타사항담당자상담전화소요조회기한비고
1멜라민 그릇회계과50불용품사진참고연천군청
구내식당
반납품
처분완료처분완료처분완료처분완료 처분완료
2스테인리스
그릇
회계과50불용품사진참고연천군청
구내식당
반납품
처분완료처분완료처분완료처분완료 처분완료
3스테인리스
밥공기
회계과30불용품사진참고연천군청
구내식당
반납품
처분완료처분완료처분완료처분완료 처분완료
4튀김용 체반회계과3불용품사진참고연천군청
구내식당
반납품
처분완료처분완료처분완료처분완료 처분완료
5수저회계과50불용품사진참고연천군청
구내식당
반납품
처분완료처분완료처분완료처분완료 처분완료
위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하오니 필요한 부서 및 기관에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소요조회기한까지 요청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자체 처분예정
◯ 불용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 연천군 각 부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2항에 의한 대상자
        (군부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기업, 보훈단체, 시설관리공단, 비영리단체, 그 밖의 공익기관)
특기사항 : 위 소요조회기한이 지났어도 상태가 "진행중"으로 되어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은 상시 양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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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계과